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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가족, 병원에 억대 위자료 청구

Posted June. 26, 20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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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조치 시행으로 인공호흡기를 뗀 김옥경 할머니(77) 가족 측은 25일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이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액을 1억4000만 원으로 올려 위자료 청구 취지 변경서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김 할머니 가족의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이날 위자료 청구 취지를 변경한 데 대해 세브란스병원 측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김 할머니가 호흡기 제거 후 자발호흡을 하는 점으로 봤을 때 호흡기 부착은 분명한 과잉 진료였고, 무리한 진료로 환자의 치아가 빠지는 등 신체만 훼손됐다고 밝혔다.

가족은 과잉진료 외에 추가로 입은 손해로 강제격리에 따른 가족관계 단절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박탈로 인한 피해 등을 제시하며 병원 측에 위자료를 추가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존의 6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올렸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측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가족 측은 지난해 2월 김 할머니가 폐렴 여부를 검사하던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병원 측의 의료 과오 때문이라며 당시 주치의 등 의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또 같은 해 3월 할머니의 뇌 손상이 의료 과실이라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김윤종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