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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기업 대출때 연대보증 줄인다

Posted May. 21, 20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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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세울 수 있는 연대보증인이 최대주주나 지배주주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가 그 부채를 떠안아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일 연대보증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10월부터는 기업대출 연대보증인의 범위를 크게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대보증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업대출 연대보증을 점차 없애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연대보증인 자격은 최대주주, 지배주주 등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배우자나 경영과 무관한 친척도 연대보증인으로 인정됐다. 친족관계가 아닌 제3자도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었다. 은행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대출을 해주면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인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지연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