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허용하지 않은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조항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를 강행했다.
캐나다 측은 지난달 게리 리츠 농림농식품부 연방장관이 우리 측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 3월 말까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약속하지 않으면 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6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선을 긋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가 왔다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캐나다산 쇠고기를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한국은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시간이 필요해 상반기(16월) 수입 재개는 무리라며 6월 WTO의 위생검역(SPS) 협정 시기 전후로 기술협의를 따로 열자고 답했다. 캐나다는 이를 거부하고 WTO 제소를 선택한 것이다.
캐나다 측이 9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제소에 따른 첫 후속절차인 양자 협의를 농식품부에 요청함에 따라 한국은 30일 내에 협의에 응해야 한다. 양자협의를 통해 60일 내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일종의 국제 재판인 분쟁해소패널로 넘어가게 된다.
장 장관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분쟁) 진행 과정에 캐나다와 양자 협상이 가능하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첫 광우병(BSE) 소가 발견됨에 따라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2007년 5월 미국과 함께 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자 본격적으로 한국에 수입 재개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캐나다에서 15번째 광우병 소가 발생해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