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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짜 미네르바 맞다

Posted January. 10, 200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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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인터넷상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경제 관련 글을 써온 누리꾼 박모(31) 씨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10시 반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박 씨가 명백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혼란을 가져온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 게시판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을 올리고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검찰은 박 씨 외 여러 명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등에 글을 쓴 것에 대해 박 씨가 진짜 미네르바이며 다른 사람이 있다면 미네르바를 사칭해 활동한 것이라며 추종자들은 박 씨가 쓴 글만 미네르바의 글로 인정해 따로 글모음까지 만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자택에서 사용한 2개의 인터넷 주소(IP)를 통해 꾸준히 글을 써온 것으로 확인됐고, 집에서 발견된 관련 글과 자료에 대해서도 모두 내가 썼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법률지원단의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등은 박 씨의 무료 변론을 맡기로 했다.



이상록 최우열 myzodan@donga.com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