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8일과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차, 5차 장관급 협상을 열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사실상 합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8일 낮 2시간동안 비공식 회동한 뒤 저녁 3시간 동안 공식 회동했다.
김 본부장은 회동 후 원칙에 합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 측이)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기술적 문제를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협상의 큰 가닥이 잡혔음을 시사했다.
그레첸 하멜 USTR 부대변인은 많은 문제가 남았지만 진전을 이뤘다.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솔직하게 많은 정보를 교환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는 19일 오전 8시 다시 5차 회담에 들어갔다. 계속된 회담에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대한 강제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있어서 미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입할 지를 놓고 한미간에 이견이 계속됐다며 한국 협상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원칙을 분명하게 세운 만큼 시한에 쫓기지 않는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고 전했다.
한국 측은 한국 수출용 소의 도축 및 가공처리장에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행기간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객관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으로 최대한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측은 민간자율 규제를 통해 똑같은 효과(30개월 이상 수출금지)를 거둘 수 있다며 자율규제를 어기는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유무형의 행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