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현재 6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들고 단계별 기본요금과 전력사용량 요금이 조정된다.
전기료 누진체계 개편으로 전기료 인상분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월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의 전기료는 평균 790원(10.1%) 오르고 이보다 많이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평균 1610원(5.1%) 낮아진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7월부터 주택용 전기료 누진체계를 5단계로 축소하고,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저()전력 사용 가구에 대한 전기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동아일보가 30일 입수한 개편안에 따르면 월 전력사용량 300kWh까지 3단계로 돼 있는 현행 누진체계는 1단계(1150kWh)와 2단계(151300kWh)로 축소된다.
또 1단계 기본료는 370원에서 1000원으로, kWh당 요금은 55.10원에서 65원으로 오른다. 2단계 기본료와 kWh당 요금도 각각 2500원과 130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3단계(301400kWh), 4단계(401500kWh), 5단계(500kWh 초과)는 기본료를 올리되 kWh당 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간 전력사용량이 100kWh인 가구의 전기료는 5880원에서 7500원으로, 200kWh인 가구는 1만7710원에서 1만8750원으로 늘지만 300kWh인 가구는 3만5150원에서 3만175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는 주택용 전기료 체계 개편분만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전기료 인상률을 결정하면 실제 전기료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전이 주택용 전기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국제 유가와 유연탄 가격 급증으로 전력 생산 비용이 크게 늘었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도입된 현행 누진제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월 100kWh 이하 전력을 쓰는 가구의 84%는 저소득층이 아닌 1인 가구나 비()주거용 가구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기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기본요금 면제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