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각당이 합의한 상태여서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의 법안 공포와 특별검사 임명 및 준비 등에 최장 50일이 소요돼 사실상 대선 전 수사착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 태도처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게 되면 17대 국회 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수사대상은 당초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대로 삼성SDS에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 등이 포함됐다.
또 한나라당이 요구한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사회 각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의 지시 주체, 로비지침, 로비방법 등과 임직원의 임의사용 여부 등도 포함됐다. 노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이 제공됐다는 의혹은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안 제안 이유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수사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법안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의혹뿐 아니라 지배권 승계 부분에 관한 광범위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 재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의 인사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준비기간 20일을 거친 뒤 60일간 진행되며 1차 30일, 2차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