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분양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입주자들도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게다가 간접적으로 건설원가가 드러나게 되는 민간 건설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원가공개의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아파트도 원가 밝혀야
주택공사가 건설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아파트는 20022006년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단지 7만3700여 채로 모두 분양아파트다.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원가 공개 대상에서 빠진 것.
이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분양 전환 때 내야 할 돈이 너무 많다며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원가도 공개하라고 나섰다.
경기 양주시 덕정지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성훈 변호사는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의 우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건설원가가 법에 따라 적절한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공 측은 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공공임대의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반박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임대 공고 당시 주택가격과 분양전환 시 감정 평가 금액을 더한 뒤 2분의 1로 나눈 가격이다. 여기서 공고 당시 주택가격이란 향후 소요될 건설비용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원가 공개와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다.
민간 건설업체들 긴장
민간 건설사들은 주공의 분양가 공개 방침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민간에 큰 부담을 안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공의 원가는 이윤을 뺀 원가로만 구성돼 있어 이를 기초로 민간 건설사들의 원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민간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요구 및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