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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운임담합 미소비자들 집단소송

Posted August. 14, 2007 07:13,   

대한항공이 운임 담합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 달러(약 2789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최근 미국 소비자들도 대한항공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시애틀의 법무법인 하겐스 버먼 소벌 샤피러는 대한항공의 화물 및 여객운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8일(현지 시간)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번 집단소송의 고소인은 제임스 반 혼 씨로, 자신을 포함해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16일까지 대한항공을 이용한 소비자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법무법인 측은 밝혔다.

하겐스 버먼 소벌 샤피러 법무법인의 스티브 버먼 변호사는 대한항공의 담합 행위는 한국과 미국의 수많은 비행기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우리는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배상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며 소송이 제기된 만큼 우리도 법적 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