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사진) 전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봉급생활자와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과 차량용 유류 세금 10% 인하, 법인세율 인하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감세정책 2대 구상을 공개했다.
물가연동 소득세는 물가가 오르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율 구간도 그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가가 10% 올랐다면 현행 1000만 원 이하 8%, 1000만 원 초과4000만 원 17%인 세율 구간도 1100만 원 이하 1100만 원 초과4400만 원 등으로 조정하는 것.
박 전 대표는 이렇게 하면 실제 늘어나는 소득 이상으로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택시나 영세 운송업자가 영업상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차량용 유류의 교통세, 난방용 유류의 특소세를 10%씩 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해 3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고교생 이하 자녀 1인당 교육비 소득공제 연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1억 원 이하 13%, 1억 원 초과 25%인 법인세율 과세 기준도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5%로 조정해 중소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감세정책을 시행하면 6조 원 정도의 세수 감수가 예상되지만 방만한 정부 예산 축소, 중복 부실사업 및 정부 기금 정리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