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등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에 관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한미 FTA 협상에 장애가 초래된 점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윤철(사진) 감사원장은 최근 본보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서 한미 FTA 협상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협상 과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 측 협상 과정을 파악한 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의 경우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돼 한미 FTA 협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뒤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감사원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는 한미 FTA 정식 의제는 아니나 미국은 이를 FTA 타결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타결을 위해선 정부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모은 뒤 미국과의 쇠고기 검역 협상 타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 조사 후 쇠고기 뼛조각이 없는 상자만 수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산자부, 재경부 등은 농림부의 이 같은 강경 방침 때문에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등 FTA 협상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에 유연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내심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감사 방침과 관련해 일각에선 김대중 정부 말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한-칠레 FTA를 성사시킨 전 원장이 한미 FTA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승적인 방향에서 쇠고기 검역 협상 등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99년 12월 시작된 한-칠레 FTA는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가 피해 문제로 한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경제부총리였던 전 원장이 FTA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을 조절해 협상 시작 3년 만인 2002년 10월 극적으로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