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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화폐

Posted January. 19, 2007 03:00,   

훼손 화폐

18일 한국은행 직원이 훼손된 화폐를 측정판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은은 훼손된 화폐가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 주고 있다. 불에 탄 돈이라도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를 포함한 부분까지 교환 가능한 면적으로 인정된다.



강병기 arch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