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와 CGV가 가맹계약을 하고 있는 6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품권에 대해 24일부터 결제 금액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두 회사는 또 9월부터는 단계적으로 6개 상품권 발행사와 가맹계약을 모두 해지할 방침이다.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와 역시 최대 복합영화상영관인 CGV는 매월 10억 원 안팎의 상품권 매출을 올리고 있고 거래가 중단되는 상품권 역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어서 연쇄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본보 취재팀의 확인 결과 CGV와 교보문고는 22, 2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상품권 가맹 폐지 및 고객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24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CGV에서는 1인당 한 번에 1만 원, 교보문고에서는 5만 원까지로 상품권 결제가 제한됐다.
5000원권 기준 상품권으로 CGV는 2장, 교보문고는 10장이며 1만 원권 기준으로는 1장과 5장이 된다.
두 회사가 결제 금액을 제한한 상품권은 문화상품권(발행회사 한국문화진흥) 도서문화상품권(한국도서보급) 해피머니상품권(해피머니아이엔씨) 스타문화상품권(씨큐텍) 포켓머니문화상품권(안다미로) 교육문화상품권(한국교육문화진흥) 등 6개다.
CGV는 24일 전국 36개 매장에 상품권 사용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였으며 교보문고도 25일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전국 13개 매장에 게시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또 결제 금액 제한에 이어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가맹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9월 1일부터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보문고는 문화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교육문화상품권, 스타문화상품권 등 5개 상품권 발행업체와의 가맹계약이 10월 말 모두 종료되면 11월 1일부터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또 CGV에서는 포켓머니문화상품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도서문화상품권은 다음 달 7일부터 스타문화상품권은 내년 3월 1일부터 문화상품권은 7월 1일부터 해피머니문화상품권은 내년 7월 1일부터 각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보문고와 CGV 측은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경품용 상품권 업체가 발행하는 모든 상품권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GV와 교보문고 이외에도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싸이월드 운영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도 현재 경품용 상품권 업체와의 가맹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