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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교회의 재산권 갖는다

Posted April. 22, 200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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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회를 다니던 교인들 일부가 떨어져 나와 새 교회를 세웠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교회의 재산은 기존 교회 교인들에게 있으며 새 교회 교인들은 기존 교회의 재산에 관여할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존 교회의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새 교회를 세웠다면 기존 교회의 실체는 새 교회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교회의 재산권은 새 교회 교인들에게 있다.

대법원이 교회 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이와 같은 새 기준(원칙과 예외)을 제시했다. 5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새 판결에 따라 교회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법원에 밀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S교회가 이 교회 목사이던 정모 씨와 일부 교인이 기존 교회와 같은 이름의 새 교회를 세워 교회 재산 소유권을 이전해 가자 소유권을 넘겨 달라며 낸 소송에서 20일 대법관 12 대 1의 의견으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회의 일부 교인이 애초 다니던 교회를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세운 경우 그들은 기존 교회의 재산에 관여할 권리를 잃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존 교회의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새 교회를 세웠다면 기존 교회의 실체는 새 교회로 바뀐 것이므로 새 교회의 구성원들이 기존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 재산은 분열된 교회들 모두에 속한 교인들의 총유(권리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공동소유) 재산이며 교단 변경은 교인 전원의 의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판례를 50년 이상 유지해 왔다. 따라서 새로 세워진 교회가 기존 교회 재산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례 변경을 통해 기존 교회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새 교회를 세운 경우 새 교회가 기존 교회 재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전체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민법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