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말로 만료되는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매년 6월경 조세감면 조항의 존폐를 검토했던 정부가 2개월이나 앞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우제창() 제3정책조정위원장,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택시회사 부가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통상적인 비과세 및 조세감면 조항 존폐 절차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선심성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142조에는 각 부처 장관이 조세감면조항의 존폐에 대한 의견을 담은 조세감면평가서를 5월 말까지 재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 규정에 따라 5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평가서를 접수해 6월에 일괄적으로 조세감면 조항의 폐지 또는 연장을 부처 및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택시회사의 부가세 감면 연장이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 서둘러 결정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