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투기 여부를 분석한 뒤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국세청 권춘기()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5월 4일 판교 아파트 당첨자 9420명이 발표되면 이들의 주택 보유 수, 신고 소득, 부동산 거래 횟수, 기업 자금 이용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권 국장은 이 과정에서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날 판교 근처 중개업소 2232곳과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 697곳에 대해서도 일제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불법 투기를 조장한 사실이 적발되면 명단을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당첨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조사도 확대했다. 이미 조사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기 혐의자 113명 외에 추가로 322명을 선정해 40일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4개 구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153명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134명 강남 일대 중개업자 35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과 가구원 모두의 2000년 이후 부동산 거래 내용을 파악해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