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여 당의장 인사-공천권 강화

Posted December. 27, 2005 03:02,   

ENGLISH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중앙위원 워크숍과 중앙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고 당의장 권한 강화와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기간당원의 참여 비중을 일부 줄이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비상집행위원회가 10월 말부터 2개월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것으로 현행 당의장과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를 유지하지만 당의장이 재정위원장, 기획위원장 등 정무직 당직자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 당의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 당의장이 의장인 상임중앙위원회에 국회의원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재심 요구권을 부여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당의장의 공천권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후보만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 등은 기간당원 경선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바꿔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도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국민참여 경선 선거인단의 구성은 기간당원 30% 일반당원 20% 일반국민 50%로 하기로 했다.

비상집행위원회는 또 기간당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당비 대납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세균() 당의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을 통해 내년 2월 18일 전당대회 경선을 중앙선관위에 맡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한다면서 선관위에 위탁해서 깨끗하게 경선을 치르고 사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될 경우 중앙선관위의 관리 감독하에 정당 경선이 치러지는 첫 사례가 된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