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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신건씨 영장청구

Posted November. 15, 200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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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전 국가정보원장인 신건() 임동원() 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김은성(구속 기소) 전 국정원 2차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전 원장이 전직 국정원 간부들에게 도청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 신 전 원장과 임 전 원장이 불법 감청 내용을 매일 보고받았으며 특정 사안과 관련해 불법 감청을 독려하는 지시를 했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정치인 등 내국인과 관련된 통신첩보는 대부분 원장 보고용인 A급 첩보로 분류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의 신 전 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8국장 출신 김모 씨에게 왜 시인했느냐. 다음 번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이 이미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느냐며 이를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씨의 측근인 최규선() 전 미래환경 대표가 임, 신 전 원장에 대해 통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첩보를 임, 신 전 원장에게 각각 직접 보고한 적이 있다며 임 전 원장은 보고를 받은 뒤 최규선에 대해 전부 내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16일 오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1997년 삼성그룹의 정치권 불법자금 제공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길진균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