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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1호 숭례문 제1호 내줄수도

Posted November. 08, 20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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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숭례문이 서울 중구의 대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 관광객들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국보 제1호를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권고 방침을 문화재청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보 전체를 재지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보 1호를 재지정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감사원이 권고한다면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보 재지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숭례문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총독부가 조선 중요문화재 보존령을 내리면서 보물 제1호로 지정됐다. 문화재관리국은 1962년에 일제의 보물을 그대로 국보 및 보물로 일괄 재지정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미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국보 제1호를 한국을 대표하는 다른 문화재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전체 국보 지정체계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 외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감사원은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국보 제70호세계기록유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83호), 경주 석굴암(국보 제24호세계문화유산) 등을 새로운 국보 제1호 후보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25일까지 문화재청 등 8개 기관에 11명의 감사요원을 보내 문화재 지정과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감사를 벌인다.

그러나 국보 1호를 재지정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과 함께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보 1호를 바꾸더라도 대상 유물 유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다 변경에 따른 비용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국보 1호 재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많다.



박형준 이광표 lovesong@donga.com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