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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내년부터 주택 간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내년부터 주택 간주

Posted September. 07, 200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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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가구 다주택 보유자 여부를 판정할 때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아파트 1채와 입주권 1개를 갖고 있으면 지금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로 분류돼 실거래가에 맞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은 물론 강북 뉴타운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신규분양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한 물량은 5779%였다.

또 실제 건물이 없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논쟁도 벌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1가구 3주택자였던 사람은 1채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없어지더라도 다른 주택을 팔 때 3주택자로 보고 60%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1가구 2주택자도 1채가 입주권으로 전환돼 실체가 없어지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입주권과 주택을 합쳐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만 입주권을 팔 때는 지금처럼 936%(1년 미만 보유 땐 50%)의 세율이 부과된다.



고기정 황재성 koh@donga.com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