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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서 자전거-인라인 못타요

Posted August. 29, 200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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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에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쓰레기 투기, 낚시, 노숙 등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기로 함께 따라 10월 1일 개장 이후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청계천 이용 조례안을 확정해 30일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시설관리공단은 과태료 부과 없이는 청계천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지만 일단 행정지도를 한 뒤 문제가 계속되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행정지도 위주=이 조례안에 따르면 청계천 산책로에서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행사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행위 노숙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또 애완견에 줄을 매지 않은 채 산책로에 들어오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산책로에서 퇴장당할 수 있으며 낚시, 노상방뇨 등을 할 경우에도 산책로 이용이 제한된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1일 청계천 개장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청계천 물가에서 낚시를 하거나 목욕을 할 경우는 질서유지요원이 이를 단속하는 등 행정지도 위주로 청계천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시설물 파손 등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물 파손 우려=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없을 경우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개장 이후 청계천 산책로 등 시설과 주변 문화재에 노숙자가 몰리고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95년 만에 복원된 광통교의 경우 국가중요문화재(가지정)로 청계천 산책로에 인접해 있다. 특히 광통교의 교대(다리 양쪽을 지지하는 하부 구조물)는 구름, 당초, 합장하고 있는 신장 무늬 등이 양각돼 있어 시민들의 접촉이 잦으면 훼손될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관계자는 단순히 광통교 교대의 조각을 감상하거나 만져보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다만 탁본하거나 파손할 경우를 대비해 관리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황태훈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