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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민원보상처?

Posted August. 17, 200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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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수도권 호국용사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에 못 이겨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다른 묘지 조성사업 예정지의 주민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경기 이천시 설성면에 9만2000평 규모의 수도권 호국용사묘지를 조성하면서 지난해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 조로 15억 원을 지급한 보훈처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 호국용사묘지는 참전 유공자와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을 위한 추모공원으로 2002년 조성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인근 6개 마을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환경 훼손과 교통체증의 우려가 있다며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사업이 2년가량 늦어졌다.

감사원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해 4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천시에 주민요구 사항인 산업단지 건설비용으로 15억 원을 기탁했다.

보훈처는 5억 원은 운영비 예비비에서, 나머지 10억 원은 당초 1만5000기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야외 납골탑 기수를 1만 기로 줄여 사업비를 용도 변경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감사원은 보훈처가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현금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과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어겼으며 앞으로 국책사업 추진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보훈처가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추진 중인 17만 평 규모의 남부권 호국용사묘지 조성사업에서도 올해 2월 주민들이 합의금을 요구하고 나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매년 손실이 15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이라며 감사원에도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