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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구치소 구속수감 사라질듯

Posted July. 13, 2005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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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한밤중에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는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

늦은 밤 구속영장은 다음 날 처리=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중순부터 검찰이 오후 10시 이후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다음 날 오전 출근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오후 10시 이후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밤 12시경 발부하면 피의자들이 한밤중에 구치소로 이감되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

이런 방침은 지난달 16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구속영장 발부 때 처음 적용됐다.

긴급한 영장은 바로바로=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그날 밤늦게라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영장 발부 원칙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