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간첩사건 보안법 아닌 형법 적용

Posted July. 06, 2005 00:37,   

ENGLISH

올해 초 국가정보원이 경남 밀양시 일대에서 암약한 간첩 사건을 처리하면서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5일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 관련 자료를 거론하며 간첩 사건에 국보법이 아니라 형법 98조 1항이 적용된 데 대해 대단히 큰 의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말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되지 않았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자료에서 최근 3년 동안 7명의 북한 간첩이 검거됐으며 이 중 2명은 인터넷 공간에서 암약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3명, 올해는 1명의 간첩을 검거했다.

이 중 인터넷 간첩은 2001년 e메일을 통해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한국민족민주전선과 접선하려던 박모(27) 씨와 인터넷을 통해 북한에 보고서를 보내려던 강모(74) 씨다.

국정원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간첩 활동은 매우 은밀하고 각종 암호를 이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렵다며 인터넷 간첩활동을 주시해왔지만 적발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