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불기업서 7억여원 받아 체류비 썼다

Posted June. 17, 2005 03:25,   

ENGLISH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6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크고, 재판을 받았던 공범들과 지휘나 역할을 분담한 것을 볼 때 이들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997, 1998년 계열사 회계장부를 조작해 41조 원의 분식회계를 할 것을 지시하고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10조 원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다.

또 19971999년 200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25조 원)의 외화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5일경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뒤 영국에 있는 대우그룹 비밀금융조직인 BFC 자금의 구체적 용처, 정관계 로비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최근 3년간 프랑스 차량 제작업체 로르 그룹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연간 20만 유로씩 모두 60만 유로(약 7억2000만 원)를 받았고, 이 가운데 40만 유로를 해외체류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프랑스 인터폴이 2001년 11월 김 전 회장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고 독일의 모 병원에서 신병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내에 알려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들 국가와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데다 김 전 회장이 해외에서 거처를 계속 옮겨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