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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공기업 부패실태 공개

Posted April. 01, 200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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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의 부정비리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일 공기업의 부패 실태를 비자금 조성 및 판공비 탕진 특정 업체와의 편법 수의계약 및 유착 사장의 통제 아래 놓인 부실 내부감사 사장과 임원의 나눠 먹기 인사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는 부방위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한국전력 한국도로 한국토지공사 등 10여 개 공기업의 부패 실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공기업의 한 임원은 지난해 사장의 대외 업무 추진을 빙자해 자금담당 직원에게서 공금 18억8740만 원을 받아냈다. 이 임원은 돈의 일부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B 공기업은 소관 중앙부처 담당국장에게 승용차와 운전사, 기름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C 공기업은 공공택지를 분양하면서 한 사업자에게 5억 원의 임대료를 받지 않고 모델하우스 부지를 공짜로 빌려 주었다.

사장이나 임원이 자신들이 추천하는 직원만 승진시키거나, 퇴임 직전 특별한 공적이 없는 비서실 직원을 특별 승진시킨 인사 비리 사례도 드러났다.

D 공기업의 경우는 직제 규정에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곳에 사실상의 해외지사를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퇴직자와 연관된 특정 업체와의 유착 비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 공기업의 경우 퇴직자가 임원인 업체와 1996년부터 9년간 677억 원 상당의 전력설비 위탁운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하청업체가 13억 원 상당의 골재를 불법 반출한 사실을 묵인한 공기업도 있었다.

F 공기업 1개 부서에서는 2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판공비 147만 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사적인 용도로 쓴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상당수 공기업의 감사기능은 사장의 영향력에 좌우돼 사장의 전횡에 대해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는 사장이 감사실 직원 인사마저 감사의 요청과 무관하게 멋대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공기업이 본사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각 공기업에서 실시된 업무감사 378건 중 감사의견서를 낸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