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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 한국인 사망자 장례비 지급거부는 위법

원폭피해 한국인 사망자 장례비 지급거부는 위법

Posted March. 08, 20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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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의 사망지가 일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한국인 피폭자의 유족이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나가사키()지방법원은 8일 한국인 원폭피해자 최계철(2004년 7월 78세로 사망) 씨 유족이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낸 장례비지급신청 기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가사키 시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례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해외 거주 원폭피해자의 장례비 지급 신청이 일본 법원에 의해 인정되기는 처음이다.

최 씨는 1945년 8월 원폭 투하 다음날 나가사키에 들렀다 피폭됐으며 1980년 피폭자건강수첩을 받은 후 작년 7월 부산에서 사망했지만 나가사키 시는 사망 시의 거주지가 일본 국내가 아니면 장례비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해외거주 피폭자라도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이 정하는 원호대책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해외거주 피폭자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