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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물배상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Posted February. 13, 20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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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자동차 소유자들은 책임보험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금액이 사망(후유장해 포함)은 현행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부상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에만 가입했던 운전자들은 대물배상보험에도 추가로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금액이 인상돼 보험료가 연간 7만10만 원 오르게 된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03년 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들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대물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물배상보험료는 보험 가입 경력이 3년 이상인 26세 이상 운전자가 가입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할 경우 경차 5만6000원 소형차 7만4000원 중형차 7만7000원 레저용 차량(RV) 10만7000원 등이다.

그러나 책임보험, 대물배상보험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의무 사항인 책임보험과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 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승진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