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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반민족행위법 국회 통과

Posted December. 29, 200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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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국가기구로 하고 조사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외교적 문제를 고려해 당초 법안 명칭에 들어 있던 친일() 부분을 삭제했다. 이른바 4대 쟁점 법안 중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 법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이 내년 1월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 후 최장 4년 6개월까지 활동하도록 돼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담회를 갖고 여당이 제출한 신문법안 중 시장점유율 규제 조항은 남겨두되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전체 지면의 광고 비율 50% 이하 제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제하는 조항은 남겨두기로 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증권 집단소송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그러나 내년 1, 2월 중 보완대책을 논의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기습 상정을 시도해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