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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저소득층 선보호 후법적조치

Posted December. 26, 20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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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대구에서 4세 남자 아이가 자신의 집 안방 장롱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2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특별시 및 광역시에 동별로 1명씩 총 1200여 명의 자활근로인력과 청년직장체험인력을 배치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가정의 아동 25만 명에게 겨울방학 기간에 급식을 전달하는 일을 맡는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공공근로사업 예산 1550억 원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국가장학사업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 2330명에게 연간 등록금 500만 원과 생활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도 4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8.9% 많은 114만 원으로 인상하고 1만7000 가구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KBS 1TV 사랑의 리퀘스트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문제와 관련해 위험에 빠진 위급한 사람은 먼저 정부가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나가는 긴급구조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개인이나 가정이) 스스로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부담과 고통은 국가가 덜어줘야 한다며 몸이 아픈 것은 건강보험에서 궁극적으로 다 해결하도록 하고 부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겐 다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용관 jnghn@donga.com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