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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영장결재제 폐지

Posted December. 20, 20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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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9일 육군 진급인사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관들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제를 폐지하는 등 군 사법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검찰 영장에 대한 통제는 군사법원이 법률적 판단으로 하면 된다며 군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법사위에서 구속영장 청구 승인제의 폐지를 본격 거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의 여당 간사가 군 검찰 영장 청구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함에 따라 군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18일 유효일() 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군 검찰관들의 사의 표명을 항명()으로 규정한 뒤 이들을 다음 주 중 엄중 문책키로 했다.

국방부는 20일 윤광웅() 장관 주재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여부, 징계 수준 및 절차, 군 형법에 따른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의 실무 검찰관 3명은 17일 자신들이 올린 육군본부 이모 준장과 장모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윤 장관과 유 차관이 결재하지 않는 것은 수사 방해라며 보직해임요청서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최호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