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들이 초래한 손실액이 16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공적자금관리백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485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 책임을 조사한 결과 부실 관련 책임이 있는 임직원과 대주주는 모두 5741명, 이들이 초래한 손실액은 16조3739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손실 초래액은 종금사가 5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 및 투신사 3조1000억원, 보험 3조300억원, 저축은행 2조500억원, 은행 1조40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불법 부당 대출이 전체 손실 초래액의 53.9%를 차지했다. 부실 관련자는 신협 소속 4326명, 저축은행 795명, 보험 228명, 은행 191명, 종금사 160명, 증권사 4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483개 금융기관 중 최근까지 회수금을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기관이 114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예금보험공사는 6월 말 현재까지 공적자금 106조7918억원을 투입했으나 이 중 24.4%인 26조368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많은 44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권 19개 기관 중 4개 기관으로부터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나라종금 한스종금 등 12개 종금사와 리젠트보험 등 15개 보험사, 대한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 동아저축은행 등 71개 저축은행 등에서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공자금 미회수 기관은 11곳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건의 경우 두 은행이 한빛은행으로 합병된 뒤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돼 양 은행과 관련된 회수금액을 우리금융지주의 계정에 편입시키는 등 착오가 있었다는 게 예금보험공사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