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이 법이 통과되면 종업원 5인 이상인 기존 사업장은 2006년부터 현행 퇴직금제와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2006년 예정) 후 신설되는 사업장이나 현재 퇴직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퇴직연금제를 택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퇴직연금제를 시행토록 하고 사업주의 부담률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연금급여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수급연령(2033년부터 65세)과 기업의 정년규정 등을 감안해 55세 이상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 정했다.
총근로기간이 10년이 안될 경우엔 일시불로 받게 된다. 연금 급여는 일시금 또는 5년 이상 분할 수급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적립금 관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익자로 설정하는 신탁계약과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 방식으로 제한한다.
사용자가 내는 적립금의 운용은 노사가 합의한 금융기관이 맡도록 하되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만 허용함으로써 수익성과 안정성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해 나중에 통합 산정함으로써 은퇴 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퇴직계좌 제도가 마련된다.
이 밖에 확정기여형의 경우 일정 기간의 실직과 주택구입 등 목돈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제도 취지와 예상되는 장단점=퇴직연금제는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기관의 운용실적이 나쁠 경우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적은 액수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 퇴직금 제도하에서는 당장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적립금을 매월 금융기관에 내야 하므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노동부는 현행 퇴직금제는 상당수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고 있어 회사가 도산할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퇴직금 수령권리)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퇴직연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퇴직금제가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전체 근로자의 52%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 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