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연기-공주 주민도 이전반대 헌소 참여

Posted August. 08, 2004 22:22,   

ENGLISH

수도 이전 입지로 사실상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헌법소원에 당사자로 참여하게 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측 대리인단 간사인 이석연() 변호사는 8일 연기군 내 종친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 주민 100여명이 수도 이전에 반대하면서 헌법소원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들은 헌법소원의 보조참가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행정수도 건설 추진으로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수용될 토지의 보상가격도 근처 지역의 시세보다 훨씬 낮아 재산권 침해 소지도 크다며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가 직접적이고 명백해 헌법소원의 당사자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참가인이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경우 어느 한 쪽의 소송을 돕기 위해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한편 헌법재판소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은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 명의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함께 가재환() 변호사 등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 8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대리인은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헌재에 전했다.



이수형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