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신일순(57육사 26기) 육군 대장이 8일 오후 11시45분경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 수감됐다.
현역 육군 대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군 검찰단은 이날 오후 8시40분경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고등군사법원은 3시간 동안의 영장 실질심사와 조영길() 국방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군 검찰단에 따르면 신 대장은 1999년 11월부터 2년간 전방의 3군단장(중장)으로 재직하며 부대 공금과 기업 위문금 등 모두 1억2500여만원을 지인들을 위한 경조사비 및 선물비, 다른 장성과의 식사비, 가족 레저비용 등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에는 부대 공금 3300여만원을 주한미군 및 한국군 관계자들과의 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대장은 일부 소액에 대해선 부적절했다고 시인했으나 대부분의 혐의 내용에 대해선 지휘 및 업무 관련 지출이었기 때문에 법 위반(횡령)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나로 인해 군의 사기나 명예가 실추되어선 안 되며 위법이라면 처벌을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장은 현재 헌병대 영창이 아니라 군 검찰이 별도로 마련한 시설에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