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27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000년 4월 16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열 지은희 박원순 정대화 김기식씨 등 총선시민연대 간부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씩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행사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시민연대가 단순히 낙선자 명단을 발표하거나 보도되도록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번 17대 총선 때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자 발표 등에 대해 고발이 이뤄진 것은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 등은 16대 총선 직전인 2000년 13월 특정 후보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피선거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벌금 5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1년 8월 낙천낙선 운동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로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낙천낙선 운동 금지는 합헌이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