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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 조사없이 입국 허용

Posted September. 05, 2003 23:16,   

정부는 친북활동 등을 이유로 귀국이 허용되지 않았던 해외인사 61명에 대해 공안당국의 조사 없이 귀국을 보장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최근 최병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만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등 해외 민주인사 명예회복 방안을 논의했으며 송두율 김영무 정경모씨 등 3명을 제외한 61명에 대해서는 조사 없이 귀국을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가정보원과 법무부간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며 송씨 등 3명은 귀국할 경우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통련 관계자들은 1973년 결성된 지 30년 만에 형사처벌이나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고도 국내를 방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가 마련한 환영식에는 40여명의 한통련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독일 작곡가 윤이상씨(1995년 사망)의 부인으로 현재 평양과 독일에 번갈아 가며 체류하고 있는 이수자씨(78)도 귀국이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송씨의 경우 불구속 수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