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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하면서 14년간 해외거주로 신고

Posted March. 05, 2003 22:22,   

진대제(51) 정보통신부 장관과 가족이 국내에서 14년간 생활하면서 주민등록을 국외이주(출국) 상태로 해놓은 것으로 드러나 한국 국민으로서 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기간 중 아들(25)은 국외이주라는 이유로 아예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 통보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국외이주 상태를 병역 기피에 이용했다는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진 장관의 아들은 특히 거주지역 병역대상자들에 대한 신체검사가 진행되기 3개월 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병역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의혹을 더하고 있다.

5일 본보 취재팀이 확인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진 장관의 가족은 1986년 5월 15일부터 2001년 6월 15일까지 15년 동안 국외이주 상태, 즉 해외에 출국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장관이 삼성전자 미국 현지법인에 근무한 기간(85년87년 8월)을 제외하더라도 진 장관 가족은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14년간을 마치 해외에 거주한 것처럼 되어 있었던 것. 진 장관 가족은 그동안 외국인이나 외국 영주권자에게 발부되는 국내 거소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생활했으며 이를 이용해 국내 초중고교와 외국인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진 장관 가족이 국외이주 상태로 주민등록 신고를 한 기간 중 납세와 참정 병역 등 국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진 장관은 이 기간 중 주민등록지에서 매년 내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을 얻지 못해 참정권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인직 공종식 cij1999@donga.com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