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대기업그룹 소속 금융계열사(보험사 포함)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출자총액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담합(카르텔)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재벌 및 경쟁정책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가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지배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폭을 줄이고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 출범 직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작업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기업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 구조를 전면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업자 비밀준수의무 탓에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세부 출자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한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 담합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제보자보상제도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1건, 600만원의 보상금에 그쳤다.
또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인 담합 과징금의 기준을 고쳐 부당이득보다 많은 액수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핵심 시장개선 대상 분야로 전력, 은행 및 할부금융, 인터넷 쇼핑몰, 주상복합건물 공사, 광고, 전문자격사 등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