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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그룹, 비자금 30억 여권에 뿌려

Posted December. 15, 2002 22:46,   

검찰이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나라종금의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여권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비자금 명세서를 압수한 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까지 받아놓고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록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홍준표() 제1정조위원장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 중 누락된 부분은 김 전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이자 보성그룹 계열사인 엘에이디의 전 자금담당 이사인 최모씨가 민주당 모 실세에게 15억원, 또 다른 실세 의원에게 10억원, P의원에게 2억원,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측근인 안모씨와 염모씨에게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최씨가 올 6월18일 대검 중앙수사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서 답변한 진술조서 12장을 공개했다.

홍 위원장은 또 최씨가 230억원대 보성그룹 비자금 출입금 날짜 사용처 등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 프로그램으로 상세히 정리한 10장짜리 명세서를 대검 중수부가 압수하고도 사건 은폐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용서류 은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조서를 한나라당에 제공한 제보자가 명세서를 읽어봤다며 10장짜리 엑셀 문서에는 230억원대의 비자금 명세가 적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6월18일자 최씨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에는 수사검사가 2000년 1월6일경 진술인(최씨)은 (나라종금 대주주인 보성그룹 회장인) 김호준의 비자금으로 얼마를 관리했나요라고 묻자, 최씨가 기억나지 않지만 검찰에 압수된 비자금사용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때 검사가 압수된 명세서 사본이 첨부된 4월20일자 수사보고서를 보여줬고, 최씨는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홍 위원장은 진술조서 밑바닥에 고무도장으로 찍은 페이지가 2101쪽이 지워지고 2080쪽으로 고쳐지는 등 12장의 일련번호가 모두 고쳐졌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기록 21쪽을 빼돌렸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수사기록 중 누락된 부분은 공소유지와 관련 없는 내사기록이라며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할 때 수사기록에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빼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자 당연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권 실세 2명에게 15억, 10억원씩을 줬으며 P의원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최씨가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관련 진술조서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안씨와 염씨는 나라종금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며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이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는 이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하겠으며, 대통령선거와 관계없이 자민련과 공조해 빠른 시일 내에 특검제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