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에 이어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심의기관인 종합유선방송위원회도 1998년 인력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정리해고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이 문건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이하 종방위)가 98년 11월 인력 구조조정을 할 당시 한정일(현 아태평화재단 이사) 위원장이 지명한 8명의 간부와 노조위원장 등 9명이 정리대상자들을 평가한 것으로 한 위원장은 이들이 각각 제출한 평가서를 취합해 정리대상자를 결정했다.
문건에 따르면 9명의 간부 등은 위원회가 제시한 업무추진능력 개혁성 성실성 등 3가지 기준에 근거해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비고란에 정치성향 등을 적시했다.
평가자인 A부장은 전체 121명 중 36명을 정리대상으로 분류하고 비고란에 나사본(김현철 사조직) 민정당 출신 특채 등 정치성향과 특정인맥 출신을 강조했다. 또 B국장은 특정인맥 출신, 정치성향, 노조와의 관계 등을 위주로 38명의 정리대상자 명단을 만들었다.
정리대상자로 분류돼 강제 해직된 C씨의 경우 비고란에 나사본(김현철 사조직)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D씨는 평가란에 민정당 출신 특채로, 홍보출판부 차장 E씨는 한나라당 모의원 추천 특채로, F씨는 반개혁적, 노조 집행부 불신 주모자(노조 탈퇴)로 적혀 있다.
종방위는 98년 11월27일 전체 일반직 121명 가운데 33명과 기능직 16명을 강제해직(직권면직)했는데 해직된 일반직 33명을 출신지별로 보면 서울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 8명 영남 7명 강원 4명 경기 3명 호남 1명이었다.
해고자들 중 24명은 98년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정리대상자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고자들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종방위가 2000년 2월 통합방송법에 따라 해체돼 복직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