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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창열지사 유죄, 2심 무죄판결 뒤집어

대법 임창열지사 유죄, 2심 무죄판결 뒤집어

Posted March. 13, 2002 09:39,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2일 경기은행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 지사는 파기 환송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며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임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서 98년 5월 당시 서이석() 경기은행장에게서 은행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자백했는데 이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경기은행이 퇴출을 막아야 한다는 뚜렷한 현안이 있었고 이 현안에 대한 로비가 무산된 직후 임 피고인이 돈을 돌려준 점 돈을 돌려줄 때 영수증을 받으면서 돌려준 날짜를 거짓으로 꾸며 소급해 작성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임 피고인이 받은 돈은 선거자금이 아닌 알선활동비(로비자금)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지사는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 은행장에게서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4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지사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결정하고 검찰에 문서로 통보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 재판부와 검찰이 알선수재에 대한 유무죄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수형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