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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공무원국감 실력저지 선언

Posted September. 11, 2001 07:16,   

서울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6급 이하 공무원들이 10일 시작된 국회의 지자체 국정감사를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지방 고유사무를 부당하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실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도 10일 방대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로 행정부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폐단이 계속되고 있는 방대한 국감 자료 제출 요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수감기관들이 국감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지자체와 일부 중앙부처의 반발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 국감을 강행키로 해 국회와 지자체 공무원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지자체에 요구한 자료 중 국가 위임사무 관련은 10%에 불과하고 현행법상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지방 고유사무가 9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공연은 국회 해당 상임위가 지방 고유사무는 감사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의 직장협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국감장을 봉쇄하도록 하는 등 행동지침을 이날 일선 시도 직장협에 보냈다.

11일에는 국회 행정자치위의 경남도, 전남도 국감이 예정돼 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위임사무를 제외한 지방 고유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며 지방자치법에는 국가 위임사무 중 국비() 보조가 없을 경우 지방 고유사무로 본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위임사무 구분은 총론일 뿐 개별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대호() 전공연 대변인은 지자체마다 매년 시도 의회 및 국회 등 5곳에서 중복 감사를 받느라 행정력 낭비와 업무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들은 공천권을 쥔 정치인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가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 중 6.3%, 행정자치위가 요청한 자료 중 9%가 국가 위임사무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 고유사무라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의 정호영()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의 지자체 국감은 총괄적인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합법적인 행위로 문제가 없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실력행사를 벌인다면 해당 상임위 감사팀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윤순철 지방자치국장은 지자체의 반발은 아직 지방 분권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국감에 앞서 국회와 지자체간 국감 대상 기관 선정 및 자료요구에 대한 실무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