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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유휴지'사건,양측 서로 새 의혹 제기

'인천공항 유휴지'사건,양측 서로 새 의혹 제기

Posted August. 10, 2001 09:00,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강동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공항건설기본계획으로 이미 공시된 토지 사용 기간을 10년 정도 연장해 참여 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상호() 공항공사 전 개발사업단장은 9일 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자 모집 공고가 나가고 두 달 가까이 지난 올 5월14일 강 사장이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2020년까지인 제5활주로 예정지의 토지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5활주로 예정지는 공항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 유보지로 남겨둔 80만평으로 활주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골프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전 단장은 올 3월 투자자 모집 공고 때 사업설명서에 사용 기간을 공시한데다 90년대말 건설교통부가 수립한 공항건설기본계획에도 명시된 내용이어서 강 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권의 외압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유휴지의 사용기간 연장 또는 영구 임대에 대한 밀약이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업설명서가 공개된 뒤 내용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특혜 시비를 우려하는 공기업 특성상 이례적이다.

공항공사 대외협력실은 이에 대해 좀 더 많은 기업들을 경쟁에 참가시켜 공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이었다며 그동안 토지사용기간이 짧아 오피스텔이나 호텔, 쇼핑몰 등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외협력실측은 또 제5활주로 건설 여부는 향후 항공 수요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사장은 이날 국회 건교위 민주당 간사인 설송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전 단장이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안을 전결 처리하면서 토지사용료 항목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임의 변경해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원익컨소시엄을 적격 업체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초 올 3월 공항공사가 배포한 사업설명서에는 토지 사용료가 주요 항목으로 들어 있었으나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하루 전인 6월21일 이 전 단장이 전결 처리한 평가계획안에는 토지사용료 항목 대신 토지사용기간이 포함돼 있다. 공사 측은 이것이 원익컨소시엄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개발사업팀 실무진에 대한 감사를 해 고의성이 있다면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전 단장은 평가 기준이 워낙 많아 실무진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하고 있다.



송진흡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