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 민주당 장성민() 의원과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반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됐던 민주당 이호웅() 장영신() 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10부(강병섭 부장판사)는 3일 장성민 의원의 선거사무장 권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회계책임자 최모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의원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씩이 선고된 이호웅 장영신 신현태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과 민주당 이창복() 의원에 대해서는 1심 형량과 똑같이 선고해 이들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등이 수차례 거액의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 체계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인정된 국회의원은 당선을 무효로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배포한 명함 수나 기부한 금품 액수, 선거 당일 인사한 유권자의 수가 미미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의원직 상실 여부는 혐의의 경중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불법선거운동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뤄졌는지의 여부와 시민이 용납할 수 있는 관행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 7명과 함께 이날 선고를 예정했던 민주당 심규섭() 의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