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지 6년째가 되는 올들어 과연 이대로 지방자치가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비리와 무책임 행정, 도덕적 해이의 사례들이 불거지면서 자치()에 대한 근본적 회의마저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여야()의원 42명이 기초단체장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물론 우리는 지방자치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를 다시 중앙집권체제로 되돌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를 지금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듯한 상당수 지자체장들의 잘못된 관행 및 구조적 부패 비리구조를 바로 잡지 못하고서는 제대로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드러난 지자체장의 대표적 비리 유형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자체 예산권을 무기로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일정액을 상납받고, 청탁인사의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등의 구조적 비리와 부패, 다음 선거를 의식해 무리한 사업을 벌이는 선심성 전시성 행정으로 주민 세금만 날리는 전횡과 무능을 손꼽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단체장들이 자신의 판공비를 전년에 비해 최고 30%나 올리고, 매년 수천만원씩 퇴직한 공무원단체를 편법 지원해 예산을 낭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현상까지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단체장의 비리와 제멋대로식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제도와 시스템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상당수 제 구실을 못하는데다 심지어는 단체장과 결탁해 비리와 부패를 공모하지 않느냐는 의혹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체 지자체장의 5분 1 가까이가 임기중 사법처리돼 행정공백을 빚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마저 빚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무책임한 단체장을 주민들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 및 중요한 사안은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 등의 주민 직접 행정참여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 다만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다면서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실상 있으나마나 하게 된 주민감사청구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예상되는 부작용은 철저하게 방지하되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