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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할 것”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할 것”

Posted February. 22, 2023 07:47,   

Updated February. 22, 20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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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5일 법안소위와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6일 만에 또다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거수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8석)과 정의당(1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발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회의 시작부터 의결까지는 1시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개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이들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개정안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하면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회의 직회부는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전체 16석 중 민주당(9석)에 부족한 한 표를 정의당(1석)이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까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최종 처리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