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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징용 피해자에 100억 내놓을것

Posted May. 26, 201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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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 차관의 수혜를 본 포스코가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100억 원의 사회공헌금을 내놓기로 결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일본 차관 수혜 기업이 책임을 이유로 돈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 이외의 수혜 기업들도 공헌금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는 포스코가 3월 16일 이사회에서 사회공헌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는 회신 공문을 보내왔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가 정부 지원금 175억 원과 공공기관 출연금 125억 원 등 300억 원의 출연금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포스코 등 일본 차관 수혜 기업 10여 곳에 출연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공문은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코레일 KT 외환은행 KT&G 수자원공사 등 8곳에 전달됐다. 포스코는 재단이 설립되면 곧바로 30억 원, 내년 1월까지 40억 원, 내년 말까지 30억 등을 순차적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100억 원 출연과는 별도로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사업이 진행되면 성금 형식으로 추가로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보상에 참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도로공사는 재단 출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위원회에 보낸 뒤 출연금 액수를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한전도 출연금 출연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재단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비 건립, 추도묘역 조성. 피해 유족 지원사업 등을 할 예정이다. 위원회 이재철 공보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출연도 받아 1조 원 이상의 기금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보상 참여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제피해자공제조합 이몽두 회장은 한일협정 당시 차관 5억 달러 가운데 무상지원금 3억 달러는 일제 피해자 개인 몫이었기 때문에 차관 수혜 기업이 출연금을 내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최봉태 변호사는 강제동원 책임을 져야 하는 일본 정부와 기업, 일본 차관의 수혜를 본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2+2 재단을 설립해 피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단 참여 기업은 영업을 보장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손해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명훈 박재명 mhjee@donga.com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