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당정,타임오프 인원제한조항 삭제 재계 노조전임 대폭 늘수도우려

당정,타임오프 인원제한조항 삭제 재계 노조전임 대폭 늘수도우려

Posted February. 08, 2010 09:08,   

ENGLISH

급여를 받는 유급() 노조 전임자의 숫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협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이 규정이 없어지면 한정된 유급근로시간을 여러 명이 쪼개서 사용할 수 있어 노조 전임자가 늘 수 있다며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확정되는 9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 및 여당은 4일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율하는 비공개 협의 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적용인원 한도를 정한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필수 노조활동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결정은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새 노동법에 타임오프제의 인원 제한과 관련한 언급이 없는 만큼 하위 법인 시행령에서 인원 한도를 명문화할 수 없다는 법제처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행령안 변경사실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해 들은 뒤 전임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11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전임자에게 한달에 일정 시간의 유급근로를 허용하고 3, 4명을 근로면제대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노조 전임자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인원 제한 규정이 없어질 경우 10명이 유급 근로시간을 쪼개 노조활동을 해 전임자가 대폭 늘 수 있다.

정부는 타임오프제 법적 심의기구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면제 시간과 대상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가 비정상적으로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조가 타임오프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 인원을 시행령으로 통제하면 융통성 있는 노조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이진구 legman@donga.com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