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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

Posted July. 01, 200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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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올해(시급 4000원)보다 110원(2.75%) 오른 41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30일 새벽 전원회의 표결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4100원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월 209시간) 일하던 근로자는 월 83만6000원에서 85만899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은 90만4000원에서 92만8860원을 받게 된다. 2.75% 인상률은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노동계는 당초 28.7% 인상된 5150원을, 경영계는 5.8% 삭감된 377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경제위기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 문제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며 삭감을 주장했다. 노사 양측은 모두 13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안 노동부 제출시한인 지난달 29일 밤 12시까지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공익위원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위는 형식은 표결이지만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등 전체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낮음에도 수혜자는 올해 208만5000여 명보다 48만여 명 늘어난 256만6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위는 인상률은 낮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임금총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자는 늘어났다고 말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장은 기업의 지급 부담을 고려한 경영계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한 노동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조정하는 데 많은 진통이 있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10여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타결에 대한 위원들의 노력으로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이진구 sys1201@donga.com